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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불출석·소환불응 檢수사 난항..‘정치보복프레임’ 힘 받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0: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3:05

[뉴스핌=김기락 기자] 속도감 있게 적폐수사를 해온 검찰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보복프레임이 힘을 받는 형국이 되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결국 불응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과정 및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최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불응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성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 소환 불응에 따라 검찰은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핌DB]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프레임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자, 더욱 각을 세우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데 이어 핵심 피의자를 또 다시 풀어준 것이다.

검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별성이 높은 범행”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이 같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민국이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적폐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패자를 지지했던 국민 중대부분이 ‘승자의 칼이 정적 처벌에만 몰두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더는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 또는 ‘복수의 정치’가 된다”고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최경환 의원 등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정치보복프레임의 각을 보다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유독 한국당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는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리어 업자 A씨가 이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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