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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률 2.65% 합의…1천억 공익재단 설립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5:55

산별교섭 임금협약 체결…하영구 회장 임기 하루 전 극적 타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열어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 노사는 2017년 임금인상률을 2.65%로 합의했다.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임기를 하루 남기고 극적 타결했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29일 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4.7% 인상을 요구했으나 수차례의 협상 끝에 결국 2.65%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 직군의 임금 인상률은 금융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약 700억원)과 사용자가 향후 3년간 출연하는 기금(약 300억원)을 총 재원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고용안정 방안 등 당면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임산부 직원에 대한 노동강도 완화 방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서면 동의와 법적인 절차 없이 직원의 정보를 열람·검열,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을 회원사로 2010년 2월 4일 설립한 사용자단체로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산별교섭은 사용자협의회장과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사 대표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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