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치권, 포털 규제 '시동'..."네이버, 통신사 수준 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3:58

1일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 토론회 열려
전문가·정부 "포털 영향력 막강...사회적 책임 져야"
인터넷 업계 "과도한 시장 개입 말라"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포털 기업을 방송·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수(자유한국당)와 진보(국민의당) 진영을 막론하고 형성됐고, 이에 인터넷 업계는 '부적절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박했다.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주최의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75%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폐해가 있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 발표를 통해 "플랫폼 및 포털에 정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방송·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경쟁상황 평가 확대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 등 기존 법령의 활용 및 개정을 통한 포털 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에만 적용 중인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전 규제뿐 아니라 시장 현황 파악 효과도 낼 수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차원의 규제"라고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포털·플랫폼들이 ICT생태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투자는 포털 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규제 정당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및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측은 이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DT)하는 추세에서,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의 거의 유일하다"며 "이같은 시장개입적 규제는 (정부의) 허가사업 영역이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했을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제 논리를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기간통신산업은 처음부터 정부가 소수 기업에게만 특별히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 주도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온 사업분야이기에 이같은 사전규제(경쟁상황평가)가 정당성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조성한 시장도 아니고 시장실패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ICT생태계 속에서 이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생태게 속에서 스타트업 등에 재투자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전 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해졌다면 해야하고 방법이 준비가 안됐다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 규제에 대해선 "규제는 사전규제보단 사후규제 중심으로 푸는 게 추세"라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적용해왔던 사전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