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권, 포털 규제 '시동'..."네이버, 통신사 수준 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3:58

1일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 토론회 열려
전문가·정부 "포털 영향력 막강...사회적 책임 져야"
인터넷 업계 "과도한 시장 개입 말라"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포털 기업을 방송·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수(자유한국당)와 진보(국민의당) 진영을 막론하고 형성됐고, 이에 인터넷 업계는 '부적절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박했다.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주최의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75%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폐해가 있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 발표를 통해 "플랫폼 및 포털에 정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방송·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경쟁상황 평가 확대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 등 기존 법령의 활용 및 개정을 통한 포털 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에만 적용 중인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전 규제뿐 아니라 시장 현황 파악 효과도 낼 수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차원의 규제"라고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포털·플랫폼들이 ICT생태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투자는 포털 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규제 정당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및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측은 이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DT)하는 추세에서,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의 거의 유일하다"며 "이같은 시장개입적 규제는 (정부의) 허가사업 영역이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했을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제 논리를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기간통신산업은 처음부터 정부가 소수 기업에게만 특별히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 주도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온 사업분야이기에 이같은 사전규제(경쟁상황평가)가 정당성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조성한 시장도 아니고 시장실패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ICT생태계 속에서 이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생태게 속에서 스타트업 등에 재투자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전 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해졌다면 해야하고 방법이 준비가 안됐다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 규제에 대해선 "규제는 사전규제보단 사후규제 중심으로 푸는 게 추세"라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적용해왔던 사전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