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신경전에 국회선진화법도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1:29

2014년 도입 이후 예산안 법정시한 처음 못지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금 등 접점 못찾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2일)을 넘기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한을 넘기는 선례를 남겼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연말마다 반복되던 여야 간 신경전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자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2월3일 0시48분에 통과됐고,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2월3일 오전 3시58분께 통과됐다. 개정된 국회법 덕분에 과거보다 예산안이 조기에 처리된 셈인데 올해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4일 현재 물밑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취소까지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4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당 간 갈등이 이어져 본회의 개회 여부도 미지수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특히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으로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을 두고서도 1년만 한시적으로 편성하자는 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리자는 안을 내놨다.

소득세법과 관련해선,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쉽사리 주요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주요 사안들이 투표 표결에 오르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인 7일과 8일을 기약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