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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못 지켜 송구하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8:09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8:09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 열어 처리할 것"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2018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주재한다./김학선 기자 yooksa@

정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2조 9707억원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직접 자금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8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86억원으로 하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다.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는 정부안(1만 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은 유보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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