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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50% 인하..7억원 주택도 등록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0:59

금주 중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발표
건보료 인하하고 6억 초과주택도 감면혜택 예상

[뉴스핌=서영욱 기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의 건강보험료를 50% 가량 깎아주고 수도권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7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준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 건강보험료를 50%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 연간 300만원 가량 지출 부담이 새로 생긴다.

이 때문에 자발적인 임대사업 등록을 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임대사업자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강구했다.

임대사업 주택가격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3채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대부분 6억원을 넘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2가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임대사업으로 등록되면 임대료 인상폭이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516만 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양성화하면 임대차시장 안정화는 물론 전월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부동산정책을 세우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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