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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법원 '조정안' 수용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4:02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대화·타협 및 사법부 중재 통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3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손해배상금)에 대해 정부가 2016년 3월 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해당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및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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