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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6:52

문 대통령 "(근로시간단축) 빠른 시일 내 매듭" 당부
환노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어…여야 타협 기대
건설근로자법 처리 무산 책임·논의 시점 엇갈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 11일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해온 환노위가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근로시간단축 논의 급진전…연내 통과는 '글쎄'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은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일근로수당과 시행시기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에는 환노위 간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팽배했었다.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직접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며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하면 올해안에 처리한다.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현재 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물밑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에 관해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신이 쌓여 있어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입장 그대로"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정의당은 정의당 당론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없이는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건설근로자법 논의 테이블 오를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처리가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을 하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소위원장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건설근로자법을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파기) 문제를 저질러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골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이다.

이중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정부측에서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오늘 논의 결과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남은 쟁점은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이다. 건설기계 종사자가 1인 사업주로 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전 회의에서) 가까운 의견 일치까지 갔다"며 "근로시간 문제와 엮어서 못하겠다고 하는게 본질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부정해 파행했으니, 그 매듭부터 풀고 다른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각각 법안이 독립된 법안인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관철 안되면 전체 법을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다루는 거지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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