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근로시간단축) 빠른 시일 내 매듭" 당부
환노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어…여야 타협 기대
건설근로자법 처리 무산 책임·논의 시점 엇갈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 11일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해온 환노위가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근로시간단축 논의 급진전…연내 통과는 '글쎄'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은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일근로수당과 시행시기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에는 환노위 간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팽배했었다.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직접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며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하면 올해안에 처리한다.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현재 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물밑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에 관해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신이 쌓여 있어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입장 그대로"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정의당은 정의당 당론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없이는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건설근로자법 논의 테이블 오를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처리가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을 하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소위원장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건설근로자법을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파기) 문제를 저질러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골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이다.

이중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정부측에서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오늘 논의 결과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남은 쟁점은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이다. 건설기계 종사자가 1인 사업주로 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전 회의에서) 가까운 의견 일치까지 갔다"며 "근로시간 문제와 엮어서 못하겠다고 하는게 본질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부정해 파행했으니, 그 매듭부터 풀고 다른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각각 법안이 독립된 법안인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관철 안되면 전체 법을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다루는 거지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