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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공산주의자와 똑같은 짓"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9: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9:05

19일 서울고법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구형
김소영은 징역 3년 구형...1심 구형량과 모두 같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 받았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 징역 5년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피고인 7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앞서 1심 당시 구형량과 모두 같았다.

형법 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10년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은 무죄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성향 인물·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규제와 급부(혜택 지급)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은 급부영역으로, 누구에게 주느냐는 (집행자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진보성향 단체에게 치중된 지원을 보수성향 단체에 돌려주며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조금TF 등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식인수인계 혹은 보고가 아닌 구두로 가볍게 일러주는 말 정도"라면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업무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피고인은 문체부에 좌파성향 '9473명 명단'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있어 해석과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위증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 되면 개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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