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블랙리스트. "너희는 안된다"며 배제하고 차별하기 위해 작성하는 반(反)인권적인 '살생부'. 민주주의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현 정권에 비판적이고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법원은 2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지 188일, 2월7일 기소된지 171일째다.
한때 '왕실장'이라고 불릴만큼 권세가 대단했던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결국 '옥살이'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신데렐라'로 출세 가도를 달렸던 조 전 장관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받고 이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아내의 선고결과를 지켜봤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며 "전념을 다했으나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뉴스핌은 블랙리스트 의혹 촉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기소, 그리고 이날 선고까지 그동안 사건을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