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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패싱, 궁지에 몰린 '공정위 주심'…관련자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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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패싱에 김상조 위원장 '공개사죄'
윗선 외압 등 풀리지 않는 의혹 덩어리 '여전'
감사원 '감사통보' 상황…내년 현장감사 이뤄질 듯
"TF결과, 상임위원 판단미스…자질 없다는 의미"
김상조, "책임 문제 관해 다시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팀’의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가습기 살균제 패싱(passing)에 머리를 조아린 만큼, 관련자 책임여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통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윗선 외압 의혹을 포함한 ‘부실 덩어리’ 논란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공정위 등 정부에 따르면 21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공석인 감사원 수장이 자리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감사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TF 결과 발표 이후 등장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개석상에서 사죄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윗선 외압, 재심의 내부 의견 묵살 등 일부 의혹들은 여전하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윗선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을 뿐 ‘윗선 외압’에 따라 무산됐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TF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윗선 외압’ 여부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사안이나 민간 학자들로 꾸려진 교수들이 조사를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TF의 결과 발표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TF팀이 ‘수사의뢰’를 요청했어야한다는 조언에서다.

특히 공정위 안팎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를 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에서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피심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 TF결과만 놓고 보면 주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제재 결정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의 판단미스로 인해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놓고 사건 주심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질타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 됐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상임위원이 된 셈”이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공정거래 외부 전문가는 “앞으로 상임위원 자리는 편하고 ‘리스키(RISKY 위험한)’한 직업으로 인식·전환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습기 사건의 주심은 상임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결론을 TF에서 내린 것”이면서 “환경부가 추가로 연구조사하고 있는 동물흡입실험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 된다고 본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와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 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분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만큼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측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나 나와야 책임소재 여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도 통보만 받은 상태로 추후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나 후보 인사청문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해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SK케미칼·애경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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