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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대목동병원, 2년전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 실명..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08:52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1:02

[뉴스핌=심하늬 기자] 2년 전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 실명 사고를 겪은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A(2)군과 그 부모가 이대목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내렸다. 병원 측은 판결에 따라 원고에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A군은 2015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입원 당시 A군의 부모는 "A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고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안저검사도 하지 않은 채 경과를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A군 부모에게 "A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으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군의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실시해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이대목동병원. 심하늬 기자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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