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법인세 인하에 맞불, 세율인하 여력 충분 <中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6:40

글로벌 세율 인하경쟁에 적극 대응 의지 드러내
공급측 개혁 및 기업 생산원가 절감 지속 강조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이 세제개편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도 세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글로벌 세제개편 경쟁이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는 내용이다. ‘31년래 최대’라 불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 동안 세금을 낮추고 기업 원가를 절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국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외자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중국 세제개혁 이미지 <사진=바이두>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원 원장은 “중국은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기본으로 세금을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세는 물론 개인소득세를 인하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세금을 인상한 부문은 자연·환경분야 뿐이며, 이는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간의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 원장은 공급측개혁(생산과잉을 해소 및 유효공급 확대)의 5대 목표 중 하나가 기업비용 인하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공평한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中央黨校)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세제개편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먼저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감세경쟁에 돌입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 부소장은 “중국의 물류운송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전기 토지 비용도 높은 편”이라면서 “중국이 지난 2016년 한해 기업 세제개편으로 1조위안(16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45%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우 부소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역시 중국이 공급측개혁을 지속해 미국의 세제개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차오(姜超) 하이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감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기업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공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핵심은 공급측개혁을 통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양보다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