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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 5%까지만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09:30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상가 건물 주인은 상가 임대료를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지금은 9%까지 올릴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부터 상인들이 장사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모습 <사진=오찬미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지금의 9%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인하된다. 이는 물가 상승률·시장금리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임대 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친 금액인 환산보증금 액수도 대폭 인상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은 현행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성남 등)과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 ▲기타 광역시(광주·대구·광주·대전·울산)와 경기 안산·용인·김포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를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오는 2018년 1월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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