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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부터 수서역세권까지.. 교통대책 없는 '반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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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세곡은 미지수
제2양재대로‧대모산터널 등 10년째 협의만
개발계획은 느는데 '이미 교통지옥'..교통대책 시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위례신도시와 세곡지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개발계획이 교통대책 없는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성을 핑계로 교통대책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대책을 놓고 각 기관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부터 예정했던 제2양재대로(양재~복정)와 대모산터널은 10년째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계획으로 터널을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나들목(IC)까지 연장하기로 한 방안도 검토 단계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결도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강남구청>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의결하면서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서역~세곡동 세곡사거리는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해졌다. 

주민들의 불편을 늘어날 예정이지만 기대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곡동‧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세곡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리개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곡지구와 같이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도 합산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10월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곡지구와 동남권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 조성 단계에 만들어야 한다"며 "세곡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단지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법이 부족하고 또 완료된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누가할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곡지구의 교통대책은 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은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완공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이후에 개발 계획을 세운 세곡지구, 문정법조단지, 수서역세권개발은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이 뚫려 있다는 가정 하에 교통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완공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로 빠져야 하지만 새 길이 나지 않으니 밤고개길로만 몰려 수서역‧세곡지구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경전철의 경우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 이익은 일대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 쓰일 것"이라며 "또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위한 입주민 분담금 700억~9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재원이 마련돼 있는 사업부터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살고 있는 L씨는 "출근시간이면 두 정거장을 가는 데 30분이 걸릴 때도 있다"며 "몇 년전부터 이야기한 밤고개길(수서역~세곡사거리) 도로 확장도 일부분만 이뤄져 효과도 거의 없고 최근에는 GTX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수서역 일대는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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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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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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