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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가구에 전세금 상환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1:00

HUG에서 전세금 우선 받아 이주..집주인은 1년 후 상환
포항지진 피해가구는 기간 관계없이 계약 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포항지진으로 집이 심하게 파손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를 공급해 피해를 입은 330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파손이 심한 주택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 포항시는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의 도로에 지진으로 무너진 건축물 더미가 놓여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방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HUG에서 상환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전세금 융자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고 주거지원 수혜 여부를 확인한다.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되기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항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 신청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한다.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한다. 

포항시도 HUG에 가입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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