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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삼성처럼 '공지' 했더라면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0:34

삼성과 달리 소비자 사전 공지 없이 성능저하
어떤 제조사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애플 '배터리 게이트'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발화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제한했다는 점에서인데요.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양해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소비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폰6·6s·SE·7 등이죠.

아이폰 <출처=블룸버그>

시장 일각에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성능 제한 조치는 기술적으로 어떤 제조사라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OS에는 스마트폰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LG전자 스마트폰에는 기계 고장시 서비스센터에서 문제점 발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 기록(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선택항목도 들어 있고요.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발화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기기의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노트7의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 최대치를 60%, 30%, 15%, 0% 등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안돼니 소비자들의 노트7은 무용지물이 됐죠. 단, 삼성전자는 애플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사전 공지를 통해 충전 제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서 소비자들의 분노 지점은 성능저하 자체보다는 '은폐'입니다. 애플은 지난 18일 미국의 테크 전문매체 긱벤치(GeekBench)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이후인 20일에야 뒤늦게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선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 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 주 등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갤럭시 노트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스트폰의 기본 기능인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전 공지를 했다곤 하지만 성능 저하 업데이트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소비자를 기망한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은 고객 충성도를 믿고 소비자를 기만헸다"며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어차피 구형 제품이 느려지면 신형 아이폰을 재구매 한다는 생각이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강제적인 속도제한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앱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지 않아 발생합니다.

제조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고 배터리 성능 저하시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교체를 받으면 새 폰처럼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노트7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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