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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250만원→4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해외에서 600달러어치 물건 사면 관세청 즉시 통보
대주주 범위 확대…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도 올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먼저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아래인 사업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어민 ISA 비과세 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일 전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 중간에 돈을 찾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ISA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약 64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에 나간 후 은행에서 600달러를 인출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물품금액과 인출금액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약 538만원)가 넘으면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카드 사용 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인정한다. 내년 4월 이 기준이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2%) 변동 없이 보유액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떨어진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른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이 20%에서 25% 치솟는다.

이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 40%에서 42%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3000억원 초과)도 22%에서 25%로 상승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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