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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린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6

눈에 띄는 일자리 관련 제도 10선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청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바뀌는 25가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주요 10가지를 간추려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해결사,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40% 지원(신규가입자는 60%)해주는 제도다.  

2.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발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출퇴근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해왔다. 

7. 자용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8.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내년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질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창년층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을 확대한다. 

10.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했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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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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