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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책 일문일답]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시행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7:27

김상조 "공정거래법 내용 구체화..내년 대형마트 PB상품 점검"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23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하도급 공정거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특례법이다. 원론적으론 공정거래법 혹은 23조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공정거래법의 추상적 내용만으론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때문에 추상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담긴 내용을 실행할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법개정이 되면 추후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거래단절이나 물량 축소 등의 명시적 암묵적 위협을 통해서 지정한 사업장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추후 고시형태로 제정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대기업 영업 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 대표적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것만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령에 추가해 열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려 한다.

-공동행위 적용 배제 중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는 한이란 뜻이 무엇인가.
▲과거 선진국에서도 담합은 바로 불법으로 제제했다. 70년대 이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담합도 가격 담합이 아닐 경우, 상당부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담합으로 간주하게 됐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등은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담합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열거된 구매, 판매, 포장 등 7여가지는 공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들이다.

이미 타법에 열거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혹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합리화를 위한 행위에 대해선 합리의 원칙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중소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상승을 위한 담합에 대해선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있음에도 시행이 안된 이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열거된 조항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고시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해선 담합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직원들도 이 법을 집행할때 법개정 취지를 인식하며 적용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현행법들을 실천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자세를 갖게될 것이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경영정보요구 행위'가 포괄적이다. 경영정보를 어떻게?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은 납품시 제조원가 명세서, 추후 기술 유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상거래 행위에서 인정되는 ERP 시스템 경영정보를 넘어서는 행위가 많다.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때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정보 사항을 다수 열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거래의 통념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선 제외할 것이다.

-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진출하려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해당 기업에 공급하지 말자고 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소기업벤처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통전문 기업들이 '바게닝 파워'를 키워간다는 점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제조회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유통업간 관계가 변해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변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함으로써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본회의만 남겨놓은 유통업법 개정안도 일부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대형마트 PB상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비중도 커져 가는데,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뒤 내년 말 경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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