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지지부진'한 노동시간 단축 해법, 올해 전망도 '별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1:40

대법원, 이달 공개변론 시작…늦어도 4월 결론 날 전망
여야, 오는 19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열고 논의 재개

[뉴스핌=조세훈 기자] 작년 노사 간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문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해를 넘겼다. 대법원이 이달 중순 노동시간 단축 사건의 공개변론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봄까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할증률·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주당 최대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1주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했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주일을 5일로 행정해석해 휴일근로 16시간(토·일 각 8시간)이 추가로 들어갔다.

정부가 그동안 적용하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 개정 없이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곧장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 대신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 입법을 추진한 이유다.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할증률·시행 시기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며 입법 시계가 멈춰섰다는 데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 차례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늦어도 4월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100% 할증률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나면 모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 원샷 실시가 현실화되기 전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난해 국회를 다섯 번이나 찾아갔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정해석 즉각 폐기는 중소기업 인력 채용 문제, 3년 치 휴일 근로수당 소급 지급 등 기업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온다"며 "법적인 문제를 입법기관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회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와 3당 간사, 환노위원장 등 7인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그는 "언제 모여서 협의를 할지는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협의체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의결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는 2월 6~8일에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이 작년 환노위 간사 간 협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타협 지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