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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산란계농가 AI 의심 신고…경기도·철원군 '이동중지'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6:18

5일 오후 3시까지 일시이동중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기 포천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됐다. 닭 농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고병원성 확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3일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19만7000수)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 즉시,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 개최하고 고병원성 확진 이전이라도 긴급조치를 위해 500m이내 2개 농가에 대해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또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위험성을 분석해 즉시 예방 살처분 확대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대해 오는 5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육계의 경우는 일시이동중지 기간이 24시간만 적용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000개소로서 가금농가 4만115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 협조해 달라"며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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