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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아동수당·신입 유급휴가 등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8:46

포퓰리즘 논란에도 모든 연령 보편적 복지 '수혜'
대선공약 이행 초점…복지 수준 점진적 향상 '예상'

[뉴스핌=조정한 기자]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각종 복지 정책을 보완·확대함에 따라, 올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도입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신입 유급 휴가 11일 부여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경증치매 환자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 0~5세 아동, '양육수당'에 '아동수당' 추가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홀벌이 가구 등의 기대가 크다. 양육수당은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현물 지원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신입 유급 휴가 11일' 확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0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약 460만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요소를 완충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1년차 때 쓴 휴가 일수가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경증치매 환자 지원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오는 9월부터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어르신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행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완화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치매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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