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분리·독립..상장·상폐 권한
-테슬라상장 활성화.."우수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담 면제"
[뉴스핌=김양섭 기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 시장의 자율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위원회를 분리, 독립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소가 전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코스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에 맞춰 코스닥 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하기도 했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하겠다"면서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초기기업에 대해선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선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