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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소환 김승연·조양호·허창수·구본무 줄줄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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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건강'·구본무 '개인사정' 사유서 제출
허창수·조양호는 '출장'.."11일 재판 차질"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번주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두 11일 예정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승연 증인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11일 예정된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조율해 출석 가능 시간 등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날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개인 사정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김승연 회장과 조양호 회장, 허창수 회장, 구본무 회장을 법정에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한 경위 및 절차를 집중 신문할 예정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이 연이어 불출석 의사를 표하면서 11일 예정된 신문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재판을 취소하고 오후부터 열기로 했다. 출석이 가능한 하현회 LG 부회장과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룹 경영 권한이 있는 총수들이 빠지게 되면 검찰이 증인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증언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경위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스핌 DB]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조세 포탈’과 관련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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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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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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