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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본무에 이재용까지’...1·2월은 기업인 슈퍼 재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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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박근혜 재판에 손경식·김승연·구본무·허창수 증인 소환
26일 신동빈 1심 선고...2월5일에는 이재용 항소심 선고 이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새해 시작부터 삼성, 한화, CJ, LG, 한화, GS 등 국내 대기업 전·현직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스핌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월에는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기업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손경식 CJ 회장부터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한다.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광식 현대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 세 명이 소환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은 역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절차 및 배경 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등 ‘롯데 비자금 의혹’ 항소심 4차 공판과 26일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약 30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이 선고됐다.

15일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25일엔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회사자금 131억 횡령·배임’ 파기환송심 5회 공판이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역할급 수당 중 11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검찰이 KT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관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에는 ‘조세 포탈’ 관련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건강 문제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항소심 선고는 같은달 5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승마 지원금,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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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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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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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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