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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친박' 최경환까지 구속…강부영 판사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6:47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ㅅ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뉴시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강 판사는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전날인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사상 최장 시간인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반면 강 판사는 같은 해 6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10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약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세 명 가운데 막내다.

기수는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보다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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