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나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4일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으며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을 두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구치소를 찾은 측근은 물론 변호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으며,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임 기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