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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百, 납품업체 갑질 비난 마땅..과징금은 다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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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47억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상고심 판결

[뉴스핌=박미리 기자] 납품업체들에 브랜드별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롯데백화점에 부과된 약 45억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해 있는 35개 납품업자들에게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기간별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 대비 매출대 비율을 작성해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롯데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법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납품업자들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은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백화점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공정거래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브랜드의 상품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한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비난 가능성의 핵심"이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 요구 방법, 거래 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정보의 내용, 위반 행위 횟수 등에 따라 위법성 수준이 낮지 않을 수 있다"며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는 구별되며 상품 매입액 등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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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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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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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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