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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상기, “가상화폐는 도박..거래 금지 법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6:11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 추가 마련해 발표키로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금지 법안 대책을 추가로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에서 가상화폐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 형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시스]

박 장관은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급등락의 폭이 크다는 질문에 “그렇다.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의 본질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둔 배경으로 개인의 피해 유발 가능성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모든 선물 거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 해외 차이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상화폐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는 의미 부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제한적”이라며 “또 하나는 ‘김치 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것도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는 긍정적 측면보다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관련 법안을 준비해 향후 중간 단계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발전 보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 관련부처에도 법무부 시각 전달했다”며 “각부처의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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