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0

박상기 법무,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예고

"시일 필요...중간 조치 통해 부작용 없앨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기본적으로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무부의 입장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다.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4차산업이다. 이런 것과 연계하고 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진 않는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호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꺼내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인가?
▲그렇다

-정부발의로 하는건가?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증표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일단은 가사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박과 비슷한 가격의 급등락을 보거나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가격 급등락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가상화폐는 일단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은 아니라는 거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을 수 있고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려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안두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배경은?
▲중국은 거래소가 없지 않나. 일본이나 미국에 선물거래 시장에 상장된 것은, 미국은 선물거래에 모든 형태의 거래대상을 올려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선물거래소의 선물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다.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냐.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설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가격등락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본다.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스케줄은?
▲법안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스케줄은 말해줄 수 없고, 중간단계로써 여러 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이뤄지게 될거다.

-가상화폐 관련, 지난달에도 사실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다. 그럼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관련 부처 협의는?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도 현저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형태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계속 법무부의 시각을 전달했다. 지금 그동안에 협의라는 것은 결국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일단 목표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곧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협의가 끝났다?
▲부처 간에는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폐쇄법안 마련하는건가?
▲거기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 없다. 그러나 아직 시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중간단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보도됐듯이 지금 도박개장죄로 수사중인 사건도 보도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하는게 많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뤄지면 그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음지화 이런걸 다 고려한건가?
▲지금 정부 입장은 법무부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거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이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다.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하곤 성격이 다르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의 경우 그 위험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거나 거액을 매매할 경우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완충대책이 있는데 거래소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조치하겠다는게, 다 공감대 형성됐나
▲거래소 폐쇄는 정부부처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금부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부과를 한다 해도 그것이 가상화폐 통화를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그리고 거래하는 거래소를 인가를 하겠다는 입장하고 관계 없다.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거래 전면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있고 P2P거래도 있다. 개인과 개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정부는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가 이렇게 몇조원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가경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반대로 그만큼의 위험부담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채 양성거래를 막으면 음성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범죄화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겠죠.

-대책이 구체적으로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되면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국고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도 금융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이 입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로써는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상통화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많다. 이번 주에도 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다. 1주일에도 회의를 여러번 한다. 버블이 완전히 꺼지지 않더라도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국민들이, 여기 거래하는 분들이 갖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대책 마련을 위해 아주 자주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한다. 법무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계속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은 언제 제출?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은 마련돼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는 결정 안됐다. 되도록 신속한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