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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임불체불 '심각'…인적사항 공개·대출 제한 등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9:07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전체 임금 체불 90.5%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도 제재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이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고용부은 이날 고액·상습 체불사업부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 제재했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이달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달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에 달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명단공개 사업주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은 전체의 90.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불체불이 심각했다.

2012년 8월 도입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 제도 시행 후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된 셈이다. 총 신용제재는 2545명 규모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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