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185만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성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55

일자리위, 관계 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등 10대 세부과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명)로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체질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을 3D 산업에서 안정·안전·안심의 3안(安)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금보장 강화…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개편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책발표 후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금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의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 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는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적어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환경 개선…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또한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이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민간사업 입찰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 숙련인력 확보…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전자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 추진과 동시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