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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가상통화 실명제 등 차질없이 추진…불법행위 엄단"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0:09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하되, 과도한 투기 억제
법무부 거래소 폐쇄방안 방안, 추후 협의할 것
"블록체인 연구개발에도 투자,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정부합동은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특별대책’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의견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조실 측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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