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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00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해당지역 거주자에 20% 우선 공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입주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물량 20%를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제'도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추첨도 인터넷에서 이뤄지며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받아 불필요하게 줄을 세우거나 수기처리 실수로 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지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전매제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다. 

지역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물량 20%를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방식이 도입되면서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토지소유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 때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 사항을 추가했다. 

과태료 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와 현장 운영 인력 계획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오피스텔 청약과열과 현장청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과 전매제한 확대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현장청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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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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