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처브라이프, '개인사업자'인 설계사에 본사 보고 지시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07:28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07:28

"보험료 연체·실효 사유서 작성하라".. 보험업법 위반 소지
회사측 "지시한 적 없다...보고 받지도 않았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4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보험사로부터 위탁 받은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 본사가 지시를 한다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 처브라이프생명이 최근 설계사들에게 계약자의 연체 사유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소속 설계사에게 관리 고객의 연체 사유 등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처브라이프>

처브라이프 본사 계약관리부서는 보험료를 지연 납입하거나 미납으로 실효(강제 해지) 가능성 있는 계약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를 각 지점 총무에게 발송한 후 지연납, 미납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점 총무는 설계사들에게 통보, 사유서를 작성토록 시킨 것.

하지만 설계사가 처브라이프와 맺은 위탁계약서에 연체나 실효 사유를 파악해 본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설계사 입장에선 지시소 불이행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 연체·실효 사유를 파악해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다. 보험업법 제83조에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촉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브라이프 전속 설계사는 “보험료를 못 내는 이유를 파악하는데 좋아할 고객은 없다”며 “위탁계약서는 물론 보험사 내규에도 설계사가 연체 사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설계사는 “교육이나 자료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객 민원 우려에도 본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계약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본사 차원에서 연체나 실효 사유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 또한 연체나 실효 사유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보험 계약관리 이외의 지시를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행으로 보험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이라며 “본사의 지시에 한 일이 아니라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