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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41

당정협의 개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 발표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로 안정화를 위해 이달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과 보증금, 임대료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은 이달 26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동향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해 상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아울러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 수수료는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된다. 

당정은 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늘리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올렸다.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업종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업종을 선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지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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