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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중고] 최저임금 인상 진통…'험난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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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자영업자, 폐업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중소기업, 경제침에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수백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경기침체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적잖은 진통 예고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율은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 8일 기준)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참고사진) / 이형석 기자 leehs@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필수조건에 포함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기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에겐 월 20만원 이상 지출되는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으로,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도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가능성… 사업주, 여전히 '설왕설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한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사업주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놓고 갑논을박을 벌이며 치열한 설전을 계속했다. 결국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정했고, 내년에는 3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예상대로 편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한 이후 내년도 지원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미미할 경우 내년도 자금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조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도 23% 나타났다.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알바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8%는 '알고 있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사업주 절반 가량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총력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한달간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사업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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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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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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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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