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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화폐 과세 입법 나서…영업시간·입금액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18:06

재화냐, 화폐냐...비트코인 기본법 정비
다음달 세법·규제법안 발의 예고
규제법안 시행 시 시장 충격 클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나온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소 영업시간 및 입금액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심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진 상황이고, 대처를 잘못하면 '튤립 버블'처럼 모든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며 "큰 혼란이 오기 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율의 양도소득세·거래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심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또는 거래세를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균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규제와 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율의 양도소득세·거래세 도입 이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1인당·거래소당 1년 누적 투입금액 제한 △서킷브레이크 도입 △암호화폐 공정화 법률 제정(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재화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각국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지, 재화로 볼지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성격 규정을 먼저 한 뒤 과열된 가상화폐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이르면 2월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세법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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