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검토중…입법은 언제?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7:22

박용진,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 개정안 발의
심기준, 비트코인 '화폐냐 상품이냐' 규정 법 마련중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장치 만들기에 나선다. 실질가치와 무관하게 시세가 급등락하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투자 사기행위 및 자금 세탁이나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고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달라 입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트코인 <출처: 블룸버그>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비트코인법'을 준비중이다.

◆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vs '자율규제'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한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서 약 3만 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다른 거래소에선 비트코인 탈취사건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선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를 형태에 따라 세분화한다.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나눴다. 또, 각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1일 거래소에 인가제를 부여할 경우 공신력을 부여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봐 자율규제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한 거래소 인가제와 정부안이 상충하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의원실과 생각이 다르다"며 "법안 발의 이후 진척된 논의는 없고 가상화폐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가상화폐 정의 '상품' vs '화폐'

심기준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비트코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재화와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해외마다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

영국과 유럽연합, 최근 법 개정을 한 일본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한다. 반면 호주와 싱가포르는 재화로 분류한다. 상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정부와 한국은행, 민주당 의원들 간 입장이 다르다. 우선 정부는 "가상통화는 현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의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은 비트코인이 재화인지 화폐인지 묻는 심기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상품(재화)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과 상품 및 용역의 대가 지급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비트코인이 발행근거법 및 발행기관이 없이 민간에서 발행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독점적 발행권한에 따라 발행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비트코인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인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앞서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정의했다. 다만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부가세 부여는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과세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화폐나 재화냐를 섣부르게 규정하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점이나 부정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안 발의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