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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위헌소지..재건축조합 거센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4:55

"재건축에만 세금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강한 불만 토로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공개하자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주요 조합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들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제서야 재건축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팔 계획이 없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 1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부활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위헌 소송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59∼212㎡ 5천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로 최고 35층까지 올라간다. / 이형석 기자 leehs@

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재건축, 재개발 모두 똑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거세지자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6년간 재건축사업이 중단됐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분을 팔려고도 생각 중이다"며 "문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한 정부 규제로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사려는 사람들도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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