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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피하자"..곳곳서 '밀어내기'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47

관리처분총회 잇달아 개최..반포주공1단지 등 구청에 신청 완료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 강남권 곳곳에 있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는데 따라 자칫 시간을 끌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이 달린 민감한 부분인 관리처분 계획이 별다른 고민없이 주민총회를 통과하는 상황이다. 

28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재건축 단지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잇달아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는 이날 오후6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날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오는 29일 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지난 27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이 단지는 해당 안건이 약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총 조합원 2292명 가운데 2137명이 투표에 참여해 관리처분신청 관련 안건에 총 1918명이 찬성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도 지난 25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켜 지난 26일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밖에 지난 2일 신반포13차, 지난 12일 신반포15차, 지난 23일 신반포14차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달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른 수익률 저하 두려움이 조합원들을 단결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부터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고되며 그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단축됐다.

한신4지구는 지난 10월중순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9월말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신반포14차도 지난 9월중순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잇달아 마쳤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반포나 잠실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제도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특히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 부활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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