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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혁신성장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16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장벽 낮춰
각종 특례규정 도입..자율차 2020년 상용화 목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뉴스핌=서영욱 기자]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시장의 규제와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세 분야의 조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선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를 확대한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도록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에 한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진다.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먼저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0년 시중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피해자‧가해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도 설계한다.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상용화한다. 운전자 하차시 적용되는 준수사항과 안전기준을 새로 개정한다. 

드론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재난‧재해 모니터링과 인프라 정밀점검, 도서지역 수송과 같은 유망 활용분야는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비행테스트를 위한 자유로운 비행공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추가로 확보한다. 

무게‧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선한다.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와 같은 미래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K-드론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분야 규제 혁신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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