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폭로 막으려 5천만원 전달 혐의
檢, 직권남용·장물운반 혐의 적용 영장 청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5000만원을 받았다며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전 비서관이 준 돈이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5만원권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도장으로 봉인된 '관봉(官封)' 형태로 건네받았다고 밝혀 그 출처가 청와대나 국정원 등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관리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명확한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전대천 전 가스안정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전날 오전 불러 이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관련 내용 등을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