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단통법 위반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T 213억·KT 215억·LGU+ 167억원
방통위 "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향후 통신 정책 반영"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적발,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이 부과됐다. 삼성전자판매에는 750만원, 유통점 171곳에도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태료 총 50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성상우 기자>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 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