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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공정위, 하도급 '전속거래' 직권조사…편법 총수에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5:21

올해 상반기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개정 하도급법 7월 시행 후 하반기 직권조사
공익법인·지주사 수익구조 조사도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 갑질 조사에 나선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을 막기 위한 공익법인·지주사 수익구조 조사도 본격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공정위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핵심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하도급업체에게 비용 상승 부담을 떠넘기거나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 중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인 하반기에는 법 위반 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도 제재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도입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는 배상액 3배에서 10배로 정했다.

올해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직권 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 밖에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4차 산업혁명(ICT·헬스케어 등) 기반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하반기쯤 법 위반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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