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불확실한 증거·공소장 변경...선고앞둔 이재용 항소심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묵시적 청탁'에 대한 법리공방 치열
"여론재판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내려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내려진다. 세달간 진행된 항소심은 총 17차례 공판이 열렸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핵심 쟁점은 세가지 정도다. '이 부회장에게 인위적 승계작업이 필요했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 승마를 지원한다는 합의 존재 여부' '삼성은 뇌물로써 정유라에게 말을 사 준 것인가' 등이다.

논란은 세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1심 재판부 역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묵시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힘을 써줄 것이라고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두번 압수수색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부 문서나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인위적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은 승계 이후에도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이건희 회장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승계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을 놓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단독면담의 정황들은 오히려 원심 판단과 반대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단독면담은 5분도 되지 않았고, 2차와 3차 면담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도움을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아니라 사흘전인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삼성측은 당사자들의 기억도 없고, 내부 자료 등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말의 소유권'이다. 이는 1심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서원(최순실)도 법정에서 '마필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최 씨는 "계약서에도 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돼 있다"며 "(엄격한) 독일법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말을 자산으로 등록한 삼성전자 회계장부, 마필중개상 안드레아스와 작성합 마필 소유권 확인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들을 보면 해당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마필을 국내에 들여와 용인의 승마장에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벌하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12년을 구형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사실에도 없던 재산국외도피죄를 들어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원심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서도 안되겠지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