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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페더러, 사상 첫 메이저 20번째 우승... 사랑 되찾은 보즈니아키는 첫승 (2018 호주오픈 결승)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20: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22:13

페더러가 호주오픈 2년 연속 우승으로 20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사진= AP/뉴시스>

[뉴스핌=김용석 기자]  ‘페더러 르네상스’였다.

지난해 호주오픈 챔피언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2위)는 1월28일(한국시간)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랭킹 6위)를 3-2(6-2, 7-6, 6-3, 3-6, 6-1)로 꺾고 20번째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호주오픈 6번째 우승으로 황제 부활 알린 페더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페더러는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회 첫 5세트 승부를 벌였지만 자신의 장기인 한손 백핸드와 각도 깊은 공격과 함께 파워 스크로크를 선보였다. 37세 페더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기록, 역대 최장 연속 랭킹 1위에 오른 ‘황제’이다. 또 총 302주간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기록도 갖고 있다.

페더러는 칠리치를 상대로 자신의 6번째 호주 오픈 트로피를 거머쥔 시간은 3시간 4분이었다. 페더러는 정현(기권승)의 경기를 제외한 이번 대회 5경기 동안 3-0 승리, 평균 경기 소요 시간은 1시간 58분이었다.

이날 페더러는 좌우를 찌르는 강력한 공격과 스트로크, 스핀으로 상대를 허물었다. 칠리치는 시속 200km대에 달하는 서브로 자신의 게임을 지키려 했지만 고전했다. 페더러와의 10번째 만남이었다. 긴장으로 실수는 이어졌고 공격도 움츠러들었다. 1세트 4-0으로 가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더러는 24분만에 1세트를 따냈다. 이후 칠리치는 안정세를 회복, 2세트와 4세트를 만회했다.

1세트서 당황한 칠리치, 안정 찾았지만 부담감에 침몰

2세트서 페더러는 칠리치의 강한 반격을 만났다. 하지만 서브를 197km까지 끌어 올려 타이브레이크로 끌고 갔다. 이후 연속 190km대의 서브에이스로 점수를 더한 페더러는 좌우 대각선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하지만 강력한 리턴공격과 타점 높은 공격이 살아난 칠리치에 게 세트를 내줬다. 2세트 승부는 60분이 소요됐다.

3세트 들어 페더러는 다시 각도 깊은 190km대의 서브 에이스와 강력한 공격으로 속도를 높였다. 5-3으로 앞선 페더러는 연속 공격과 193km의 서브 득점으로 세트 포인트에 이른 뒤 다시 강력한 서브로 29분만에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페더러는 4세트에도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백핸드와 리턴, 서브 득점으로 연속 2게임을 앞서 나갔다. 하지만 칠리치는 4-3으로 경기를 뒤집은 후 앵글샷과 힘으로 페더러를 밀어 부쳐 다시 37분만에 세트를 만회했다.

마지막 세트서는 페더러의 침착함이 빛났다. 그는 듀스 끝에 백핸드 각도 깊은 앵글샷으로 첫게임을 따낸데 이어 2번째 게임서는 칠리치의 5번째 더블폴트를 범하자 강한 반격으로 상대를 눌렀다. 22번째 서브 에이스 등으로 내리 3게임을 획득한 페더러는 페이스를 유지, 승리를 안았다. 

칠리치의 US오픈 이후 2번째 그랜드 슬램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테니스 팬들에게는 엉덩이 부상으로 칠리치에게 기권을 선언한 라파엘 나달(스페인·세계랭킹 1위·32)의 존재가 아쉬운 경기였다.

페더러 아내 미르카도 US오픈 3R 진출한 테니스 선수 출신 

페더러는 지난 2016년 2월 쌍둥이 딸을 목욕 시키다가 무릎부상을 당해 단 7차례의 경기에만 출전했다. 이 때문에 페더러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세계 테니스 랭킹 톱10에서 밀려 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1위 나달과의 격차를 155포인트 안으로 좁혔다. 나달은 3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페더러는 2남 2녀를 두고 있다. 그의 아내 미르카 페더러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다.  15세때 스위스 주니어 챔피언에 올랐다. 22세때에는 세계랭킹 100위에 진입했고 2001년에는 US오픈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개인통산 최고 랭킹은 76위까지 올랐지만 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후 아내 미르카는 페더러의 전폭적인 후원자이자 매니저가 됐다. 광고 후원 계약 등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

페더러의 부인 미르카(오른쪽에서 두번째)도 세계랭킹 76까지 올랐던 전직 테니스 선수이다.<사진= AP/뉴시스>

여자부는 캐롤라인 보즈니아키 생애 첫 메이저 우승

여자부에서는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일궜다.

‘세계랭킹 2위’ 보즈니아키(덴마크·29)는 같은 날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시모나 할렙(루마니아·랭킹 1위)을 2-1(7-6 3-6 6-4)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보즈니아키는 상금 400만 호주달러(약 34억5000만원)와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되찾았다.

보즈니아키는 2005년 프로에 입문, 2010년 세계랭킹 1위까지 등극했지만 이전까지는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2014년과 2017년 프랑스오픈 준우승이 지금까지 최고성적 이었다. 2012년 보즈니아키는 PGA 골프 스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열애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2014년 5월 둘은 헤어졌고 보즈니아키의 성적은 한때 74위까지 급추락했다.

이후 사랑을 되찾은 보즈니아키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2017년 11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스타 데이비드 리(미국)와 약혼한후 첫 번째 메이저 승리를 안은 것이다. 이번 여자부 결승전은 세계랭킹 1,2위가 맞붙은 3년만의 매치였다.

보즈니아키는 경기후 공식 인터뷰서 “기다림은 끝났다. 오늘 드디어 꿈이 이뤘다”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앞에 두고 NBA 선수 출신 데이비드 리와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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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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