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영, 분양전환가·임대료 논란 증폭..소송 1년새 40% 껑충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23:31

피고로 계류 중인 소성건수 189건에서 270건으로 급증
임대사업 주력 회사로 법적문제 없어도 도덕적 책임 필요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영이 최근 들어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분양전환시 발생하는 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영이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너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실시공 사례도 적지 않아 부영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216년 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70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영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소된 사건은 총 89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는 131건, 2015년 18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소송건수가 200건이 넘었다.

피소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이 분양전환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2013년 89건 피고건 중 72건이 이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후 정확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소송건수 중 70~80%가 분양전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이다.

누적 소송 금액도 커지고 있다. 2013년 1763억원이던 소송 총액은 이듬해인 2014년 164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72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에도 3492억원을 기록했다. 만약 분양전환 금액을 과도하게 정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부영은 입주민들에게 최대 3400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부영연대는 수년째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그룹의 부당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부영연대>

부영은 임대료 인상을 두고 곤혹을 치렀다. 작년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과다 임대료를 이유로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덕진구청은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변 3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은 법에 명시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은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제주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부영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에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도 부영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중근 회장을 포함해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해 9월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부영에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국회에 부실 시공이 빈번한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담은 이른바 '부영법(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하남·성남시는 부영주택이 건설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부영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부영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 주택 서민들은 부영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 경찰, 검찰 등에 호소했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으로 압수한 증거물로 공공임대 주택 임대사업 수익과 분양전환 가격 폭리에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과 분양전환금액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부영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서민들의 시각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 임대주택 가운데 부영 임대아파트에 90% 이상 집중된 것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