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이사제 도입해 고용비리 체계적 감시"
자유한국당 "시장경제 원리 심각하게 훼손, 절대 불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자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한데 이어 채용비리의 해결책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청년실업 등 경제 현안의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아,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에까지 뿌리가 내리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는 뿌리째 뽑아야할 적폐이고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채용비리는 주로 고위 임원진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 같은 상시적 견제장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노동이사제'를 꺼내 든 것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
◆ 기업 내부감시 시스템 작동 안해..노동이사제, 해법될까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각 기업의 사외이사가 제대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조가 지정한 인물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노조가 노동이사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던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부처에 대한 항시 감사 체계를 얘기했는데, 정부 부처가 매일 상주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 통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노동자 친화 정책은 지난해 대선 시기부터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도 힘을 보탰다. 각종 법안의 '근로자'라는 명칭도 '노동자'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친노동자 정책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사회적 대타협 위한 돌파구" vs 한국당 “시장경제 원리 훼손”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나홀로 일자리 창출을 외쳐서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다고 민간 기업의 고용행태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를 주요 포스트(경영진)에 포함시키면 사회 전반적으로 수직적 노동관계가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의중은 노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자리 나누기와 경영진 감시 등의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기업과 노조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다.
노동계도 최근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8년 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운수노동조합원 200여명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이런 친노동계 행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지난해 상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야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주제다. 야당과 재계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도 노동이사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개헌·정개특위 한국당 대변인인 정태옥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